수, 2022년 5월 04일 - 14: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 변리사법 등 총 13개의 법률안이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이하 수소법)이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우리가 2050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청정수소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의미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청정수소를 저탄소와 무탄소 수소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태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정미래, 2050탄소중립을 향한 전국민적, 전세계적 응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