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0년 8월 06일 - 13:24
<서울시 고도정수처리 운영매뉴얼>- 입상활성탄 역세척은 5~10일 사이에는 실시하고, 역세척시 공기세척강화 (공기+물 동시세척 3분 이상 확보)<한국환경공단 취․정수장 운영관리 매뉴얼>- 입상활성탄 접촉조는 미생물의 생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400시간 운전 후 역세척을 한다.<수자원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권장 역세척 주기 : 최대 30일 이내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정안은 각각 ①원자력시설지역에서 우려되는 방사능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환경보건 관점에서의 역학조사, ②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과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능함.-중략-따라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방사능오염․대기오염(미세먼지)으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전주의원칙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92년 리우 선언에 따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 환경부 장관 답변 : 네, 알겠습니다.
3. 4대강 복원 환경부가 의지를 가져야
-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대형보 상시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하지만 환경부의 움직임이 안 보임. 이 속도로 임기 내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2018년 구성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경제성 평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림. 4대강 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에 금강의 세종보 ‧ 영상강의 죽산보는 철거,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기고 부분철거, 금강의 백제보와 승촌보 상시개방을 권고함.
- 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에 한 보 개방 권고와 달리 16개보 중 완전 개방한 보는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3개뿐임.
- 한강, 금강, 영산강은 비교적 오염원이 적은 곳에 취수원이 있음. 하지만 낙동강은 공장도 많고, 생활오염원이 많아 녹조에 상시 위험에 있는 강물을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함.
- 붉은 수돗물·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이 크게 증가함. 이번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예상되고 낙동강에서 녹조 수돗물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
- 최근 3년간 전국에 총 73회 조류경보가 있었는데 그 중 낙동강에서 55회의 경보가 있었음. 조류경보의 75.3% 낙동강임.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권고나 명을 한 적이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음.
- 4대강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 우리가 먹는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문제이고 강을 흐르게 해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일 임.
- 환경부는 물환경위원회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속도감 있게 낙동강 식수를 포함한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지자체를 설득해 취·양수장 이전 등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한걸음 모델에서 제외 시켜야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걸음 모델 사업이 추진. 지리산 자락인 하동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포함됨.
- 이 사업은 2019·2020년 경제정책방향회의(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관광 시범사례로 선정되어 한걸음 모델 적용대상으로 선정. 금년 6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산림관광 시범사업으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한걸음 모델로 최종 확정됨.
- 이 지역은 정부가 2004년부터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주 서식지이고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환경부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임.
- 이 사업은 민원 해결성 사업으로 한걸음 모델 취지와도 맞지 않음. 환경부가 반대의견을 내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고래 관리 환경부가 전담해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사이테스)」에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에 동참하고 있고, 고래 전 종이 CITES종 임.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처한 CITES종인 고래가 10년간 총 61마리(수입 55마리, 증식 6마리) 중 31마리가 폐사. 50.8%로 절반이 넘는 고래가 죽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제2조 3항을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CITES에 속한 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고래는 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임.
- 그럼에도 CITES종인 고래를 해수부에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된 이유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돌물원수족관법)에서 의해 고래 관리를 수족관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하고 있기 때문임.
-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을 환경부가 관리해야 함.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CITES종인 고래라도 환경부가 전담관리 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지금 수족관에 있는 고래를 바다로 돌려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 9차 전기본과 3기 배출권거래제 발전부문에 환경급전과 통합B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 임.
- 배출권 거래가 2015년부터 시행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발전에너지 부문 가능성이 높음. 이 부분에서만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8.5% 상승함(2,100만톤 증가).
-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발전에너지부문 배출량이 약 3억3천만톤이됨. 우리나라 2030년 국가목표가 5.36억톤인데, 발전에너지부문에서 62%의 배출량이 나올 수 있음.
- 발전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난 핵심 이유 중 한 가지는 발전사에 배출권 비용을 별도로 한국전력공사가 대신 정산하기 때문임. 발전사 입장에서는 감축 유인이 별로 없게 되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왜곡이 생겨 산업부문 등 다른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입게 됨.
* 배출권 비용의 약 85% 정도를 한국전력공사가 정산해줌.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이면, 발전사는 4,500원으로만 인식하여 실제 감축은 없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함.
- 현재 9차 전력기본계획과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전환부문에 대한 이견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급전이 아닌 석탄발전의 강제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 3차 할당계획에서 발전에너지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10%라면, 여전히 90%를 무상할당 해 줘야 하는데, 배출권 비용을 정산해주는 현 상황에서 발전사가 제대로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큼(유럽은 2013년 부터 100% 유상할당).
- 8차 전기본과 3차 에기본에 명시된대로 환경급전이 시행되어야 하며, 거기에 더해 발전부문도 연료별BM이 아닌 통합BM을 실시해야 함.
BM(benchmark, 벤치마크): 벤치마크의 일반적 의미는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200이 개별 주식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벤치마크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발전사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비교하는 기준을 BM이라고 칭함. A발전사의 배출효율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BM이 필요한 것임.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에서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BM이 구분되어 있었음. 즉 연료별BM을 적용하여 개별 발전사의 배출효율을 평가함. 하지만 3기(2021-2025)에서는 석탄발전사와 LNG발전사는 하나의 BM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합BM임.
⇒ 환경부 장관 답변 : 산업부와 상의해서 환경급전과 통합B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 (서면질의) 강원도 시멘트 공장 주민 구제방안 마련
- 강원도 내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시멘트 먼지에 노출된 6개 지역 주민 311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폐와 기도가 변형되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환경부의 입장과 조사방법 및 과정, 피해주민 구제방안 등 전반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