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1. 환경부 업무보고

목, 2020년 8월 06일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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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건은 관리소홀과 부실규정이 만든 인재

-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 7곳을 살펴보면 유입방지 시설이 양호하고, 여과지가 밀폐형이 곳에서도 유충이 발견됨. 

- 이번 사고가 난 인천의 경우 정수처리가 끝나고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담아놓는 마지막 과정인 배수지 공급계통에서 유충이 발견됨.


1. 유충이 발견된 정수시설 현황.PNG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6개 정수장의 경우 대부분 개방형이고, 2곳의 경우 유입방지시설이 미흡하다고 조사되었는데 한 곳도 유충이 발생한 곳이 없음. 



2. 서울시 운영 정수시설 점검결과.PNG


- 이번 사고는 정수장 시설이 밀폐형·개방형 문제 보다는 역세척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어 보임. 활성탄 여과지를 씻어내는 역세척 주기가 서울의 경우 평균 139시간인데 반해,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의 경우 360시간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남(인천 공촌: 480시간/20일, 인천 부평: 240시간/10일).



3. 서울, 인천지역 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현황.PNG



- 서울시는 5~10일, 한국환경공단은 200~400시간,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대 30일이라는 역세척 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부의 역세척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이 없음.


  <서울시 고도정수처리 운영매뉴얼>
  - 입상활성탄 역세척은 5~10일 사이에는 실시하고, 역세척시 공기세척강화 (공기+물 동시세척 3분 이상 확보)
  <한국환경공단 취․정수장 운영관리 매뉴얼>
  - 입상활성탄 접촉조는 미생물의 생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400시간 운전 후 역세척을 한다.
  <수자원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 권장 역세척 주기 : 최대 30일 이내



 - 환경부 정수장 역세척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해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각 정수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다.  




2.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로 인한 주민피해 여부 환경부가 조사해야

- 월성원전은 국내 다른 원전과 달리 중수로 원전으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원전임. 배출된 삼중수소는 원전 인근 지역인 나아리, 읍천리 주민의 소변에서 많은 양이 검출되며, 25㎞ 떨어진 경주 시내 주민의 소변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음.

4. 월성원전 주변 주민소변 분석결과.PNG




- `15년, `16년, `19년 세 차례 진행한 요시료 검사 모두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됨.

-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에서 사는 5살 아이의 경우 `15년 검사에서 17.5Bq/L(리터당 베크렐)이 검출됐고, `16년 9.8Bq/L, `19년 7.2Bq/L이 검출됨.

- 인접 지역에서 34년째 거주하고 있는 68세 어르신에게서는 `15년 28.1Bq/L, `16년 20.6Bq/L, `19년 12.6Bq/L이 검출됨.

-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따라 삼중수소 검출량이 줄어 줄어들었지만, 월성원전이 가동되어온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노출됐음을 부정할 수 없음.



5. 요시료 삼중수소 기간별 분석결과표.PNG




- 원자력계에서는 기준치 이하이고, 섭취한 삼중수소는 10일 내 배출되기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선량의 삼중수소라도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몸속의 단백질, 당, 지방 등 유기물과 결합해 유기결합삼중수소(OBT)가 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음.

- 반감기가 200~550일까지 길어지고 배설도 잘 안 돼서, 몸속에서 방사성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 몸속에서 한 개의 방사성물질이 붕괴하면 약 2만5천개의 세포조직을 절단시키게 되고, DNA의 변형을 일으키게 됨.

- 유전자 세포와 결합한다면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질환, 급성백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삼중수소의 위혐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실제 월성원전과 똑같은 원전을 감독하는 캐나다 원자력규제위원회(AECB)도 유전장애, 신생아사망, 소아백혈병 증가를 확인했다고 인정함.

- 국내에서도 2015년 원안위가 의뢰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수행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 결과의 오류를 지적하며 ‘원전과 암 발병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주민영향조사 필요성을 제시함.

- 18.3.22 원안위는‘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원안위는 정책을 변경하여 주민이 아닌 방사선작업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대 서형수 의원이 건강피해 역학조사 대상을 원자력시설지역을 포함시키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지됨.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환경보건법에서도 원전 주변지역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정안은 각각 ①원자력시설지역에서 우려되는 방사능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환경보건 관점에서의 역학조사, ②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과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능함.
  -중략-
  따라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방사능오염․대기오염(미세먼지)으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환경보건정책 대원칙인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삼중수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원전주변지역 주민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조사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사전주의원칙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92년 리우 선언에 따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 환경부 장관 답변 : 네, 알겠습니다.  



3. 4대강 복원 환경부가 의지를 가져야 


-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대형보 상시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하지만 환경부의 움직임이 안 보임. 이 속도로 임기 내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2018년 구성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경제성 평가에서 이미 결론을 내림. 4대강 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에 금강의 세종보 ‧ 영상강의 죽산보는 철거,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기고 부분철거, 금강의 백제보와 승촌보 상시개방을 권고함.


- 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에 한 보 개방 권고와 달리 16개보 중 완전 개방한 보는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3개뿐임.



6. 사대강.png



- 한강, 금강, 영산강은 비교적 오염원이 적은 곳에 취수원이 있음. 하지만 낙동강은 공장도 많고, 생활오염원이 많아 녹조에 상시 위험에 있는 강물을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함.


- 붉은 수돗물·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이 크게 증가함. 이번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예상되고 낙동강에서 녹조 수돗물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



7. 최근 3년간 조류경보 발령현황.PNG



- 최근 3년간 전국에 총 73회 조류경보가 있었는데 그 중 낙동강에서 55회의 경보가 있었음. 조류경보의 75.3% 낙동강임.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권고나 명을 한 적이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음.


- 4대강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 우리가 먹는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문제이고 강을 흐르게 해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일 임.


- 환경부는 물환경위원회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속도감 있게 낙동강 식수를 포함한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지자체를 설득해 취·양수장 이전 등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한걸음 모델에서 제외 시켜야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걸음 모델 사업이 추진. 지리산 자락인 하동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포함됨.


- 이 사업은 2019·2020년 경제정책방향회의(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관광 시범사례로 선정되어 한걸음 모델 적용대상으로 선정. 금년 6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산림관광 시범사업으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한걸음 모델로 최종 확정됨.


- 이 지역은 정부가 2004년부터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주 서식지이고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환경부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임.



8. 반달가슴곰.PNG


- 이 사업은 민원 해결성 사업으로 한걸음 모델 취지와도 맞지 않음. 환경부가 반대의견을 내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고래 관리 환경부가 전담해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사이테스)」에 우리나라가 1993년 가입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에 동참하고 있고, 고래 전 종이 CITES종 임.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처한 CITES종인 고래가 10년간 총 61마리(수입 55마리, 증식 6마리) 중 31마리가 폐사. 50.8%로 절반이 넘는 고래가 죽음. 



9. 고래현황.PNG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제2조 3항을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CITES에 속한 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고래는 환경부가 관리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임.


- 그럼에도 CITES종인 고래를 해수부에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된 이유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돌물원수족관법)에서 의해 고래 관리를 수족관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하고 있기 때문임. 


-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을 환경부가 관리해야 함.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CITES종인 고래라도 환경부가 전담관리 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지금 수족관에 있는 고래를 바다로 돌려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함.

 

⇒ 환경부 장관 답변 :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 9차 전기본과 3기 배출권거래제 발전부문에 환경급전과 통합B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 임.  


- 배출권 거래가 2015년부터 시행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발전에너지 부문 가능성이 높음. 이 부분에서만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8.5% 상승함(2,100만톤 증가).



10. 배출권거래.PNG



-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발전에너지부문 배출량이 약 3억3천만톤이됨. 우리나라 2030년 국가목표가 5.36억톤인데, 발전에너지부문에서 62%의 배출량이 나올 수 있음. 


- 발전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난 핵심 이유 중 한 가지는 발전사에 배출권 비용을 별도로 한국전력공사가 대신 정산하기 때문임. 발전사 입장에서는 감축 유인이 별로 없게 되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왜곡이 생겨 산업부문 등 다른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입게 됨.



* 배출권 비용의 약 85% 정도를 한국전력공사가 정산해줌.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이면, 발전사는 4,500원으로만 인식하여 실제 감축은 없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함.



- 현재 9차 전력기본계획과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전환부문에 대한 이견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급전이 아닌 석탄발전의 강제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제외를 요구하고 있음. 


    

11. 전력수급계획 등.PNG


    

- 3차 할당계획에서 발전에너지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10%라면, 여전히     90%를 무상할당 해 줘야 하는데, 배출권 비용을 정산해주는 현 상황에서  발전사가 제대로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큼(유럽은 2013년 부터 100% 유상할당). 


- 8차 전기본과 3차 에기본에 명시된대로 환경급전이 시행되어야 하며, 거기에 더해 발전부문도 연료별BM이 아닌 통합BM을 실시해야 함.



 BM(benchmark, 벤치마크): 벤치마크의 일반적 의미는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코스피200이 개별 주식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벤치마크임.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발전사나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비교하는 기준을 BM이라고 칭함. A발전사의 배출효율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BM이 필요한 것임.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에서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BM이 구분되어 있었음. 즉 연료별BM을 적용하여 개별 발전사의 배출효율을 평가함. 하지만 3기(2021-2025)에서는 석탄발전사와 LNG발전사는 하나의 BM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통합BM임.


 

⇒ 환경부 장관 답변 : 산업부와 상의해서 환경급전과 통합B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 (서면질의) 강원도 시멘트 공장 주민 구제방안 마련


- 강원도 내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시멘트 먼지에 노출된 6개 지역 주민 311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폐와 기도가 변형되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환경부의 입장과 조사방법 및 과정, 피해주민 구제방안 등 전반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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