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시설, 소방시설 없는 부실기숙사도 OK?

화, 2020년 10월 06일 -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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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중 31.7%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최저기준 미달

기숙사 점검 현장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는 0.3%에 불과

양이원영,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 미달 시 허가서 발급 제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하고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31.7%에 달했다. 2018767(2.8%)에서 20207월 기준 5,003(31.7%)으로 2년 사이 약 6.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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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점검에서 최근 5년간 11,208건의 점검 중 시정조치를 한 건수는 0.3%36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6년과 2017년은 2,500여 곳을 점검했지만 시정조치가 내려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2018년에도 1건에 그쳤다.

 

작년 7,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작년 시정조치가 28건으로 늘었지만 점검한 현장 2,560곳 대비 1.1%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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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요건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최저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점수제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에서 단순 점수 차감*정도로 그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숙사가 최저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인력 도입 규모 안에 들어가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 기숙사 시설 기준 감점 항목 : ①침실하나에 15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양이원영 의원은 을의 입장인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를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숙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기숙사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고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경제의 큰 축이 됐다외국인 근로자 주거권, 건강권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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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공 :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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