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노동자 자살, 산재신청은 여전히 20% 미만

화, 2020년 10월 13일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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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신질병 산재신청 중 자살사망자는 361건으로 31%, 불승인도 152건에 달해

양이원영,“승인율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효적 직장내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해야

 

정신질병으로 사망, 자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신청비율은 여전히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기준 직장 및 업무상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는 487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사망노동자 산재신청은 95건으로 19.51%에 불과했다

* 경찰청 최신자료가 2018년까지인 관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

 

산재신청 비율은 201510.55%에서 201611.28%, 201715.81%로 꾸준히 늘었지만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산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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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재해자가 입증책임을 가진 현행 구조에서 유족들이 받을 부담과 산재승인 절차 중 입을 2차 가해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상황 등도 저조한 신청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신질병으로 자살한 노동자 산재승인율은 증가추세다. 201537.3%였던 승인율은 201757.1%, 201880%까지 올랐다가 작년에는 산재신청 72건에 승인율은 47, 65.3%였다. 최근 5년간 전체 정신질병 산재신청자 중 자살사망자는 총 361건으로 전체 1,161건 중 약 31%였으며 이중 불승인 사망은 152, 42%에 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승인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 등 주무기관과 사업주 입증책임을 현행보다 높여 유족들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산재는 예방이 우선인만큼 법 시행 1년이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으로 산재 신청한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해당 단어들로 추출한 결과 20155건에서 시작해 20169, 20178, 201818, 201931건 등 매해 증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신질병에 따른 산재신청 전체 1,161건 중 성폭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최근 의식전환에 따른 여성노동자들 신고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높아 단순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남성 중심 노동현장도 바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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