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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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년 3월 06일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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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문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다. 

2.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 

 또한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다. 

3.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53인은 일본에 이어 한국 정부에 의해 인권과 존엄이 다시 한번 짓밟힌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
○ 일본의 김대중 – 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라
○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철회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53인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고민정, 권인숙, 김경협,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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