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3월 14일 - 22: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 발의,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시 보상 조항 담아
양이원영 의원 “이미 발의된 두 법안에서 놓친 부분 보완하여 발의, 병합심사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마련,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조치를 이행할 경우 정보 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을 통해 출력제어를 최소화, ▲부득이한 상황에서 출력제어가 발생했을 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러한 전환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향후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전원인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산될수록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하여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출력제어 조치가 이행된 경우 정당하게 보상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나,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이행 시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에 열릴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예측, 보상 등 출력제어 조치 시 배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건의 법안과 병합 심사되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