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설비 부적합사항 보고의무 위반 형사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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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년 3월 24일 -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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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설비 부적합사항 보고의무 위반 형사처벌될 수 있어

- 전국 18개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기(PAR), 수소제거율 구매규격 충족 못시켜 
- KNT사 수소제거기에 이어 세라컴사 수소제거기 실험에서도 불꽃·연소 발생
- 구매규격에 미달하는데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결론은 궤변
-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사전보고 없이 실험 진행되고 최초 공익신고자도 사실상 배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3월 2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에 따른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수소제거율 실험 중간결과’에 따르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제거 과정에서 KNT 수소제거기와 마찬가지로 불꽃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험 중간결과를 검토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장비를 활용해 수소농도 4%에서 세라컴사 수소제거기에 대한 성능검증을 진행한 결과 수소 제거율은 초당 0.131~0.137g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제시하는 수소제거기의 구매요건 0.2g/sec(수소농도 4%)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이다. 

 수소제거기는 원자로 건물 내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 중대사고로 수소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중대사고 완화장치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으로 전 원전에 설치되었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전원공급이나 운전원 조작 없이 촉매를 매개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이다. 현재 세라컴사 수소제거기는 월성 2·3·4호기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18기에 설치되어 있다.

1. 고온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세라믹소재 수소제거기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는 지난 2018년 독일에서 실험할 당시부터 불꽃 발생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작년 2022년 2월 진행된 KNT사의 수소제거기 수소제거실험에서도 불꽃이 일어 화염이 발생하는 등 세라믹소재 수소제거기에서 연소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라컴이건 KNT이건 세라믹소재 수소제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자료에 따르면 세라믹에 코팅된 촉매입자는 700도씨 이상에서 결정구조가 변하면서 촉매 성능이 떨어진다. 800℃ 이상에서 촉매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 촉매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소재 수소제거기는 600도씨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녹아내린 핵연료가 있는 격납건물 하부온도는 2,000도씨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번 실험에서 세라컴사의 세라믹소재 수소제거기는 수소제거실험 당시 입구 수소농도 3.46%에서 촉매제 최고온도가 412도씨로 올라가며 불꽃입자가 발생했고 수소농도 6.35%에서는 수소제거기 촉매제 표면 온도가 최대 643도씨까지 올라가며 연소가 발생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구매요건 불만족, 안전설비 부적합사항 보고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이번 실험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라컴 수소제거기 성능이 구매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적합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확인했을 경우, 사업자는 48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사전보고 없이 실험 이루어져 위법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수소제거기 수소제거율 실험은 작년 12월 13일부터 5차례 진행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실험일정 등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월 실험 직전에 열린 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체적인 실험계획과 실험일정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험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험 계획과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회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세라컴사 수소제거기 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4. 공익신고자 배제한 실험 진행

 해당 수소제거기의 수소제거실험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있었던 실험에서 문제점을 목격한 공익신고자 제보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수소제거 실험에서 촉매 입자가 불꽃으로 날아다니는 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의 참관은 세라컴사 수소제거기 실험이 4차례나 진행된 이후에야 한 번 허용되었다. 실험 데이터나 절차에 대한 공익신고자 접근은 배제된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수소제거기 수소제거실험은 최초 공익신고자도 배제되고,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사전공지도 되지 않은, 절차도 결과도 엉터리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규격에는 미달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론은 궤변에 불과”하며,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성능값 조작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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