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3월 28일 - 06:49
김기현 대표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 KTX 역세권 개발 민간기업 특혜의혹
○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수용’ → ‘환지’로 개발방식 변경
○ 2014년 공장 이전비 217억원... KCC 환지로 받은 토지 현재 시세 1,700억대 추정
○ 환지설계때 KCC에게 유리한 평가식 적용, 예정보다 1만㎡ 더 늘어난 3만㎡로 확대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김기현 의원 본인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➀ 울산 KTX인근 토지 땅투기 의혹, ➁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변경 의혹, ➂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의혹, ➃ 71억 재산형성과정 땅 투기 의혹, ➄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이 의혹의 주 내용들입니다.
거듭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거짓으로 해명하거나 해명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 협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아가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야말로 오판입니다. 더구나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었기에 김기현 대표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더욱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중에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 ‘땅대표’,‘투기현’,‘고소고발러’라는 웃지 못할 조롱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땅투기 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울산지역 사업가 이 모씨가 김기현 대표 측근에게 “석유화학공단에 신축하는 모 대기업 공장이 전기를 공급받는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간사인 김기현 의원이 힘써달라”는 모 대기업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애초 ‘불가’로 결론났던 이 민원은 ‘인가’로 변경되어 결국 청탁은 해결되었고 모 대기업은 수천억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탁이 해결된 대가는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급여를 빙자한 금품제공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 요구를 받은 사업가 이 모씨는 모 대기업에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었고 모 대기업은 “당신이 우선 해결하라”고 하여 사업가 이 모씨는 김기현 의원의 측근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제공과 함께 2,5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본인과 직원 7명 이름으로 나눠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 대기업과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얻어내지 못한 사업가 이 모씨는 자신은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손해만 보게 되었다며 자해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해 기도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수사가 착수되자 또 다른 김기현 의원의 인척이 도피자금 제공과 함께 “시장선거가 끝날 때까지 숨어있으라” 며 범인도피를 시도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모를리가 없는 김기현 의원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재임중 승인한 ‘KTX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 특정기업 특혜 의혹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 환지로 개발방식 변경 특혜 의혹>
울산시는 KTX 역세권을 개발사업을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4년으로, 2단계는 2014년부터 2023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개발사업과 달리 2단계 사업은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중 ‘수용’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 농지와 임야를 가진 개인 지주들에게 평당 50만 ~ 70만 원의 현금 보상이 이뤄진 반면, 2단계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KCC는 공장부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돌려 받았습니다.
해당 주상복합 용지를 같은 구역 내에서 매각된 토지를 바탕으로 가격을 환산하면 1,7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864만 원이나 됩니다.
특정 대기업에게 10배가 훌쩍 넘는 보상이 이뤄진 셈이어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단계 수용방식과 달리 2단계 환지방식으로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이유는 KCC가 2,500억 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보상비 과다로 사업성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는 KCC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업시설 보상은 217억 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지장물보상 136억원, 영업손실보상 61억원을 모두 합쳐도 4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400억 원 상당이면 수용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500억 원 보상비를 이유로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특정기업에게 1,700억 원 가치의 주상복합비용 용지를 제공받게 하고, 울산시에게는 위 차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런데 KCC가 제출했다는 2,500억 설비 이전 비용자료를 울산도시공사와 KCC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결정지은 핵심 자료를 양측은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설비 이전 비용 2,500억 원이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숫자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 불리하고 KCC에게 유리한 환지평가방식 적용 의혹>
또 다른 특혜정황도 있습니다.
개발방식 변경 자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환지설계와 평가도 민간기업인 KCC에게 유리하게 진행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9월 작성한 ‘용역 보고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공사와 KCC가 받을 수 있는 환지 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땅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를 분배하는 ‘평가식’의 경우 KCC는 2만 1,921㎡의 환지를, 울산도시공사는 3,243㎡의 환지를 갖게 되고, 면적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면적식’으로 계산하면 KCC가 1만 9,354㎡, 울산도시공사는 4,648㎡의 환지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KCC는 ‘평가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공사와 국공유지는 ‘면적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에게 유리한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환지를 배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KCC가 최종적으로 가져간 환지는 더 커졌습니다.
양측간 협상에 따라 애초보다 1만㎡가 더 커진 3만㎡의 주상복합 용지가 할당된 것입니다.
반면, 도시공사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비슷한 3,507㎡의 일반업무 용지를 받았습니다.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환지가 배정됐음에도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 중 승인한 ‘울산KTX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은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1만㎡의 환지를 추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민간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울산도시공사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KTX역세권 개발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보장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100% 민간개발로 진행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우기며 지난 2년 동안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와 가족, 측근들을 상대로 먼지털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입니다.
김기현 여당대표의 울산시장 재임 중 울산KTX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특정기업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주고, 울산도시공사에게는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수사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법앞의 평등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오던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여당대표를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결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 편은 덮어주고 다른 편은 반드시 죽인다’ 는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털어내는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