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언론보도 월, 2021년 1월 25일 - 16:54 분야 노동 다음기사 양이원영의원 '김진숙법' 발의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현행법에 추가해야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제출 기사 보러가기 CLICK Tags 임금 지급 복직 김진숙법 한국산업은행법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