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기관·대통령실은 에너지효율화제도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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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년 10월 20일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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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대통령실은 에너지효율화제도 치외법권?

 

국회, 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3년간 전기 495 GWh, 온실가스 30만톤

동사무소도 공공기관 법정의무 대상인데 … 삼권분립·특권 이유로 빠져

장애인고용 등 이미 법정의무 사례 많아 … 입법·사법권 침해 주장은 어불성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절약 법정의무 준수하도록 법률개정 필요

 

○ 정부가 최근 고강고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무소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제도’에 정작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대통령실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헌법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훨씬 많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법기관의 전기사용량은 495 GWh,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만tCO2으로 결코 적지 않다.

○ 지난해 전기사용량을 보면, 법원은 공공기관 평균사용량(54 GWh)의 2배 수준인 104 GWh을 사용하였고, 국회는 비슷한 수준인 50 GWh를 사용하였다. 서울시(15 GWh)와 비교하면 법원은 7배, 국회는 3배가 넘는다. 참고로, 전기사용량이 가장 적은 공공기관은 0.0002 GWh (=223 kWh)를 사용했다.

○ 법원과 국회의 전기사용량은 전체 461개(전기사용량 실적기준) 공공기관 중 각각 19위, 31위로 매우 높다. 100명 중에 4위, 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단일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전기사용량은 21 GWh로서 공공기관 중에서 53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 헌법기관은 공공기관(평균)에 비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법원과 국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 CO2톤, 20,989 CO2톤으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 수준이다.

○ 지난해 법원과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 CO2톤, 20,989 CO2톤으로 (평가대상) 공공기관 평균(4,822 CO2톤)의 15배, 4배 수준에 달한다.

 

■ 헌법기관도 당연 대상이지만 산업부가 의도적으로 제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제도’는 1996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고, 2007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법정의무대상 공공기관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심지어 초·중·고교를 포함해 25,000여개에 이른다.

○ 이들 공공기관은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 실적, 에너지 효율장치, 친환경 자동차 등의 보급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있다. 다만, 실적·계획 자료는 상급기관인 1,014곳이 취합해 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 * 동사무소 등 하위기관이 매월 에너지사용량을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입력하면 상급기관이 이를 확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 그런데 국회(소속 5개 기관), 법원(222개), 헌법재판소, 선관위(267개), 헌법재판소 등 500개에 이르는 헌법기관은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다.

○ 더욱이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도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특권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부는 어떤 경위로 대통령실을 제외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 분명 법률에는 국가기관을 대상 범주로 정하고 있어 헌법기관과 대통령실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지만,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세부시행 규정을 만들 때 헌법기관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 관련 법안 발의됐으나, 삼권분립 위배된다는 비논리적 주장에 의해 입법 무산

○ 2017년 20대 국회에서 헌법기관을 대상범주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송옥주의원, 2017.3.)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이 무산되었다.

○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2017.9., 2018.2.)에서 심의되었으나,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의원, 산업부 모두 헌법기관에 대해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 이들 판단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첫째, 국가기관에 헌법기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타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 고시에서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또 헌법기관이 이를 이유로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위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장애인의무고용(장애인고용법), △녹색·장애인물품 의무구매(녹색제품구매법 등), △법정의무교육(양성평등기본법 등), △정보공개교육(공공정보공개법, ‘공공기관’) 등 20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헌법기관에 법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헌법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 이중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이해충돌방지법, 장애인고용법 등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만약 헌법기관에 법정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 20개 법률이 모두 위헌이다. 따라서 헌법기관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는 입법부, 사법부로서가 아니라 건축물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사업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입법권·사법권 또는 삼권분립 침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오히려 법원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만톤에 달하고 있어 탄소중립기본법(옛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일반)목표관리제 요건인 5만톤을 넘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어야 한다.

○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함에도 특권을 이유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법정의무대상에 헌법기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 국회사무처는 예전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5,000톤을 넘어서 2014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공공기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에 포함되어 있음.

※ 작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헌법기관은 정부로부터 감축목표를 설정받아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세부방법을 지원받고 있음.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산업부)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환경부)가 각각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고효율기자재, 에너지 효율장치, 친환경 자동차 등 세부시행의 계획·실행을 관리하는데 반해, 후자는 결과로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집중하고 있어, 관리방식과 시스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