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6월 19일 - 07:59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태양광 출력정지 피해 사업자 12명은 지난 6월 8일(목)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차단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출력차단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발전과 영업을 정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이 자명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과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출력차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첫째, 정부는 사전통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력차단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뤄져야 한다. 출력차단 직전에 일방적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을 통지하거나, 출력차단을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둘째, 정부는 출력차단의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출력차단 시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발전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출력차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사업법 제45조는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출력차단의 근거와 기간, 범위를 제시하여 발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3. 셋째, 정부는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만의 출력차단은 발전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계통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전력수급 정책의 총괄자인 정부와 한전, 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희생이 아니라, 공정한 책임 분배를 통해 계통유연과 안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2023. 6. 19.(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