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6월 29일 - 03:32
[기자회견문] 한전 도서발전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전원 승소!한국전력공사는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직접 고용하라!
한국전력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도서발전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법원은 한전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들이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한전이 이들에 대해 직접고용과 함께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 ‘하청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무관리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청기업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한전의 도서발전 불법 파견이 그동안 대법원이 제시한 불법 파견 판단기준 5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전의 불법 파견을 재판부가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불법파견이 명확하다고 판결하며 일부가 아닌 노동자 전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5명에 대해서는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다른 100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145명 노동자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부터 3년이 넘게 진행되었고 소송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전이 경영혁신안이라며 하청 노동자 오토바이 주차장까지 외부 임대해서 연간 1천 4백만 원을 벌겠다고 한 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조에 누적 적자 허덕이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도서발전 하청 노동자 직고용이 한전의 적자를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2년도 도서발전 운영비는 1,879억 원입니다. 한전은 도서발전 수입 337억 원을 제외한 1,542억 모두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도서발전사업은 한전이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배임행위입니다.
도서발전사업은 한전 퇴직자의 것이 아닌 도서지역 국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별도의 전력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1996년부터 도서발전사업은 한전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어 28년간 한전 퇴직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전은 직고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하면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JBC에게 수의계약을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연장을 중단하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더 이상 한전의 불법파견과 불법 수의계약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전의 항소를 포기와 재판 결과 수용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경만,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정일영, 정청래 의원
한전은 1심 판결내용을 존중해 즉각 한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간단명료합니다.
도서전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한전, 원청사용자 한전은 1심 판결내용을 존중해 즉각 한전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JBC와 한전의 썩은내 나는 뒷거래,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과 감사원 감사, 언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던 둘의 관계입니다.
한전의 퇴직자단체에 불과한 전우실업, 조그만 하청업체를 이렇게까지 키워준 것은 다름 아닌 한전이다, 재벌집 아들내미가 차린 회사도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한전의 일감을 이렇게 완벽하게 몰아주고, 한전 고위관료들이 퇴직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하청노동자를 한전 직원마냥 착취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닌 판결문에 적인 내용입니다. 김용균동지가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직후에도 유독 도서지역 발전소만큼은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생명안전업무는 아니다’라는 역대급 궤변을 늘어놓은 곳이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 조끼 입고 한전 직원들과 같이 한전 홍보활동하면 한전 직원 아닙니까? 한전 직원들과 같이 교육 받고 같이 밥 먹고, 한전 직원이 매일 같이 근태관리하고 업무지시하면 한전 직원 맞지 않습니까? 민박집을 왜 운영하느냐, 선박을 왜 소유하느냐, 겸직 운운하며 한전 규정 들이대는건 한전 직원이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한전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공운수노조는 한전이 국민의 공기업다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길 바랍니다. 만약 한전이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간다면, 공공운수노조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도서전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서발전노동자를 한전은 직접 고용하라!
(발전노조 위원장 제용순)
오늘은 법원이 도서발전노동자가 한전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받은 지 벌써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전은 도서발전노동자에게 판결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은 하루빨리 도서발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도서발전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동안 한전이 재판에서 도서발전노동자에게 보여준 치졸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한전은 도서발전노동자에게 자신들은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용역통보서를 통해 용역계약을 한 ㈜제이비씨 사장에게 전달하여 (주)제이비씨가 도서발전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도서발전노동자를 지휘·명령하고 관리·감독했다고 말하며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형식적인 용역통보서를 발행하고 대표자에게 전달하였지만, 실질적인 일은 발전운전원과 배전정비원에게 용역통보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고 한전이 제공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서발전노동자들은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쳤을 뿐 한전에서 도서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전반에 대해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포함하여 수목 전지, 고객 설비 점검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한전과 같은 홍보용 조끼·안전띠 등을 착용하여 마치 한전이 홍보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서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전이 도서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이비씨에 전부 위탁 관리했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서 지역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전은 당장 도서발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 당시 청소용역업체에 불과했던 전우실업(현 ㈜제이비씨)을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업체라는 점을 활용해서 낙하산으로 한전 고위 퇴직자를 채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창구로 도서발전노동자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번 판결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한전은 도서발전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전으로 직접 고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속 거부한다면 발전노조는 거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부당한 수의계약 멈추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속히 직접 고용하라
(도서전력지부장 이재동)
안녕하십니까?
도서전력지부장 이재동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도서벽지 섬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전과 같은 일을 하기에 필수적으로 한전의 지휘명령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구조이고 각종 업무처리 지침을 지켜야만 하고 한전의 여러 종류 감사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전은 자신들의 퇴직 후 일자리 및 노후보장을 위해 한전 전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인 제이비씨에 용역을 주어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28년의 긴 시간동안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한전과 한전 퇴직자 단체와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특히나 2017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조3항3호)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부당한 수의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전은 스스로 생명, 안전 분야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도서발전소 노동자는 생명, 안전 분야가 아니라며 오직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주)제이비씨만 도서 전력 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투쟁을 해왔고, 2020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하여 지난 6월 9일 소를 제기한 145명 전원 한전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속히 직접고용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멈추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업으로써 모범을 보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