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7월 24일 - 09:25
도쿄전력을 상대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청구 소송(원고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의원님들과 당원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 체결된 런던의정서는 준설물질 등 8개 물질을 제외하고 방사성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할 수 있는 8개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런던의정서 조약 당사국은 투기할 수 없으나 도쿄전력은 국가가 아닌 민간회사이므로 투기할 수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심은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고 일본이 런던의정서 조약 당사국이므로 그 구성원인 도쿄전력도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일본 헌법도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헌법의 준수 의무는 도쿄전력에게도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8/17 선고를 앞두고 각 단체와 개인이 탄원서를 작성해 부산지방법원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당 국회의원님들과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한글문서 탄원서에 서명을 하셔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부산지방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3947
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법원에 도착하려면 수요일까지 등기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