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8월 03일 - 02:05
원안위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 제공
시찰단 보고서 폐기하라!
지난 7월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시찰단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임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 하다고 하면서(보고서 p.178) 기준치 180배 초과 세슘 우럭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는 원안위에 부실하고 편향적인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 69.35kg", 무척추 동물 22.63kg, 해조류 18.98kg을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가 "적절 " 하다고 결론냈다(보고서 p.178). 더욱이 ‘도쿄전력의 해역감시 강화 계획 적절성 검토’라는 항목에서 2022년에 측정한 후쿠시마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에 오염수 방출 후 증가될 수 있는 삼중수소 농도의 수준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p.152)
여기에 더해, 비록 한국 바다보다 100배 이상의 농도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후쿠시마 바다의 “세슘 농도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3년 현재는 1베크렐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p.8)고 하였다. 초과 시 방출 중단해야 할 삼중수소 수치 수준에 대해서도 " 방출된 오염수가 반경10Km에 도달하면 대부분 희석되어 삼중수소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p.157)하였다.
이와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승인되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애초 WTO 1심에서는 한국산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수치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이 패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본의 2011년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로 인하여 일본의 바다 상태가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찰단 보고서는 이와 같은 WTO의 판단과 달리,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이번 시찰단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단정한 것이다.
시찰단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인 2023년 5월에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잡힌 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자체를 외면한 것은 의도적인 배제로 보인다. 이는 원전사고로 인한 어떠한 수산물 수입금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와 부합한다.
또한 시찰단 보고서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이 “IAEA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결론냈으나, IAEA조차도 민주당에 보내는 서면 답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평가는 IAEA의 안전성 리뷰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잃었던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좋은 안전 문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규칙의 준수, 안전 성능의 관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검토하였고, “사업자의 안전 문화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서술하였다. 나아가 도쿄전력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건전한 안전문화를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칭찬하고 있다.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는 원전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전혀 문제없으며, 원전사고를 이유로 어떠한 수산물 수입금지도 해서는 안된다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부실·편향 보고서’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의 입장이 정녕 진심이라면 시찰단 보고서를 승인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도쿄전력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직접 검증·분석한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인 △기준치 초과 세슘 우럭 발견 사실 적시,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 △후쿠시마 바다의 기존 방사능 위험성 분석 등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WTO ‘위생검역협정’ 제5.7조 상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이다.
지금도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 바다에 추가적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
2023. 8. 3.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