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포기하려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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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년 8월 14일 -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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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포기하려 하는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정부간 논의 사항이 아니다”
최근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원전오염수 투기는 일본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10조 제5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없이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다른 국가와 함께 그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러한 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해에서 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연안국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거부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외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꼴입니다.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오염수 투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합니다. 투기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잠정조치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국제협약으로 인정한 주권조차 포기한 역대급 무능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3.8.14.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