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8월 31일 - 02:36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종국적 ‘해결’!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잠재적 손해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마련은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던 지난 2011년 한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세상에 알려졌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 수조에 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방류를 지켜보며, 죽음의 그림자가 늘 곁에 있는 그 초조함과 불안은 느껴본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오염된 바다로 생을 마감했을 수많은 생명의 명복을 빌며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느리게 긴 세월 죽음의 공포와 공존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는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오염수 방류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참사에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 하는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느리게 지속 되는 참사는 잊어버리는 것으로서 해결 없이도 스스로 자동 종결을 시켜낸다는 것을 정부가 철저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규정과 생활 소비재 안전 평가 기준 등이 없는 불완전한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정부 당국 간의 책임 전가, 연구 비리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대국민 화학테러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공식발표된 이후 13년이 되도록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과 환경부의 고래 싸움에 아직도 피해자들은 사분오열된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분담금을 추징하여 피해구제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도 기업도 가해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도 가해기업과 같은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전체피해자 7천 8백여 명의 잠재적 손해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참사는 결코 종국적 해결을 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미인정인 상태에 있는 3천여 명의 처리지연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참사의 해결을 막는 심각한 저해요소이므로 문책해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 총 피해자가 7,854명이며, 사망자가 1,821명입니다. 또한, 생존 환자가 무려 6,033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정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검사와 기록만 인정합니다. 그마저도 기록발급일로부터 최근 10년 이전의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삭제하고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비용이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접근성 문제, 대기시간 등의 문제로 진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록이 부족한 것이 실상이고, 같이 살아온 한 가족 구성원도 피해인정자와, 불인정자로 갈라놓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을 흡입했으니,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피해까지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판정실태는 한 가족 내에서도 피해자와 노출 확인자로 나누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째인 현재까지 피해판정을 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피해자들과 폐질환의 가역성 때문에 5년 이상 미판정되고 있는 노출확인자들의 판정 완료와 재심사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궁극의 종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종국적 해결은 결국 모든 판정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고, 역학적 상관성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어, 현재는 재판의 판도도 점차 유, 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 구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참사 피해자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이미 치료비 부담과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에 경제 및 생산 활동의 중단 원인에서 오는 부채 증가가 한계에 달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방안을 모색하고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1년 보고에 따르면 총 피해신고자의 25%가 사망자이고, 대다수가 영유아 사망사례이며, 전체피해신고자의 30%가 현재 청소년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회문제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떠안은채 불구덩이를 향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누구나 또 다른 참사가 재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단체에서 피해자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 설문에 의하면, 정보와 소식이나마 접하고 있는 피해자의 98.9%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의 조정안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렵게 도출된 조정안이므로 그 조정안이라도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무려 40.9%였습니다. 가장 우세한 의견은 기존의 조정안을 보완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이 58%로 조정안의 성립조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단 1.1%만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돕기 위한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는 국회가 아니면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도 3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2024년이면 1995년 첫 사망희생자는 피해인정도 받지 못한 채 만료가 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난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공청회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망희생자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든 오명을 벗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피해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 전체 명단을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조차 없어서 피해자 단체에서 추모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피해자 인권유린과 횡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다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참혹한 참사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공청회의 신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 기업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와의 조정·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3) 환경부는 참사 피해자의 명단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이 모이고 연대할 권리를 보장하라.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식적 추념일을 선정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