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공안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Channel

수, 2023년 9월 06일 - 11:07

Printer Friendly, PDF & Email
분야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공안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9월 5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4대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물관리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약 3년간의 민주적인 숙의와 토론,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윤석열 정부 들어 졸속으로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환경·시민단체를 강제로 해산하며, 그 과정에서 활동가 5명을 강제연행하였다.

 

지난 9월 1일에는 윤석열 정부 경찰이 녹색연합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2018년 환경부로부터 보 해체 및 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받아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표기해 회신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가로서 의견을 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환경·시민단체를 급습해 압수수색한 것은 환경·시민단체의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는 압박이자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환경·시민단체가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기후위기 시대, 강의 자연성 회복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환경·시민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압수수색, 강제연행 등으로 압박하며, 전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청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 국가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2021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취소, 4대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경제성 분석 방법론’에 이견이 있으니, 추가연구를 진행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억지스럽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자연성 회복 정책을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

 

한반도 최악의 환경파괴 사업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에 퇴행적인 4대강 정책과 환경·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 9. 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