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11월 28일 - 04:43
☞ 국회의원 양이원영 현수막 문구 투표하러 가기
https://gm.togetherparty.net/post/act/45945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국을 단위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제가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는 지금까지 광명을 지역에 광명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강연회, 토론회 관련 현수막을 14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정치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게시 후 다음 날 철거되었고, 어떤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되어 약 1천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2023년 5월 23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양이원영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정한 행정집행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는 부당한 행위에 맞서 당당히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정한 정치환경, 누구에게나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현수막 지킴이를 모집 ▲현수막 철거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맞설 현수막 문구 3개를 선택해 주세요!
☞ 국회의원 양이원영 현수막 문구 투표하러 가기
https://gm.togetherparty.net/post/act/45945
① 당대표를 지킬 적임자 누구입니까?
② 사람이 바뀌면 광명이 바뀝니다.
③ 언제까지 기대만 하실 겁니까?
④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⑤ 기대 4년, 실망 4년, 이제는 희망으로
⑥ 더 이상 뭘 기대해, 광명을은 양이원영으로
2. 공정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현수막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현수막 철거 제보도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및 제보 :
☞ 1) 유선전화 : 양이원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 070-4142-0019
☞ 2) 더불어파티 홈페이지 : https://gm.togetherparty.net/post/act/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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