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4년 1월 10일 - 07:33
[기자회견문]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 대책 마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의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 18일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발표는 하였지만 건강을 우려하는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는 월성원전 지역주민과 활동가, 시민전문가 등이 양이원영의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성원전 저장조 차수막 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투입한 특사경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공언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증거를 훼손한 범법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기 바랍니다.
둘째, 바닷가에 가까울수록 오염수의 농도가 희박해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외부로 유의미한 누설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가까울수록 바닷물과 섞이므로 희석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수지저장탱크(SRT) 집수조는 스텐레스 철판으로 방수막을 치겠다고 하면서 다른 저장조(SRT,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는 방수막을 철판으로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안전과 직결된 안전문제를 사업자와 협의해서 처리한 겁니까? 언제까지 사업자의 요구에 질질 끌려갈 겁니까? 이 문제는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중수형 원전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당장 사업자에게 발전소를 정지하고 조치하는 권고지시를 내려서 원안위의 안전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장기적인 시간을 주어 어디서 누설되는지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않고, 조치를 미루고 누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은폐와 축소를 통해 발전소를 가동하여 수익을 갖도록 조치한 것은 시민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조사단 운영에 관여한 원안위 직원들과 책임자는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평가한 조사단의 모든 형식적인 조사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조사단 단원을 전부 교체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재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원전을 전부 가동 중단시키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상주 조사를 통해 충분한 조사를 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0(수) 13:4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균열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이준택 명예교수(건국대학교)
이재걸 회장(경주시 양남면 새마을회)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이희택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전용조 소장(원자력안전과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