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년 8월 31일 - 10:36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이어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수치가 목표로 명시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흡수량 포함해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겁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목표를 2018년 대비 35%이상으로 하는 것도 추가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제도 개혁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본격화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발전부문은 당연하고 수송부문이건, 산업부문이건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입니다.
높은 감축목표를 주장하는 분들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말만한다고 온실가스 감축이 되지 않으니까요...
인류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에, 늦었지만 기쁜 마음입니다. 그동안 관심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에너지전환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석탄발전소를 중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개정해 각종 개발사업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최소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라는 기쁜 소식에 멈추지 않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가 입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