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0월 04일 - 06:24
5년간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약 268억
- 불법매매 벌금액 1억 2200만원에 그쳐 근절 및 환수근거 마련해야
- 양이원영 의원, “국가산단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매매 근절해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8월)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내 불법 용지매매 행위가 2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268억 7,700만원의 부당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은 산업입지법에 의거해 국가기간산업·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저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저가 공급을 전제로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또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산단 내 불법처분행위는 총 27건으로 그 중 22건이 부동산 시세차익을 남긴것이고 그 금액은 총 268억 7,700만원이었다. 적발건수는 구미산업단지가 15건(약 56%, 71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에 인접한 신규 산단인 시화 MTV의 경우 적발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155억 2600만원(약 58%)으로 시세차익이 가장 많다.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 발생한 처벌을 살펴보면 벌금 3백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에 불과했으며, 징역으로 이어진 사례도 1건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취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산단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매매 근절 및 부당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