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1년 10월 21일 - 05:33
2천억원 기본정산금 지급에도 신뢰성 DR 의무감축 거의 없어
발령요건 완화, 피크요금제 등 수요반응(DR)시장 활성화 필요
- DR 시장 운영으로 6년간 경제효과 9,426억원 발생
발전기 신규건설, 비싼 발전기 운영 대체 효과 톡톡히 봐
DR 시장 활성화로 전국민적 탄소중립 실천활동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수요반응 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아낀 전기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대체하거나 비싼 발전소의 운영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이원영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요반응 시장의 운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42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소비를 감축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2021년 7월 기준 5,154개사 4.65GW가 수요반응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원전 5기의 용량에 맞먹는다. 현재 수요반응자원의 대부분은 신뢰성 DR과 경제성 DR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신뢰성 DR :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감축지시를 발령하면 의무적으로 약정한 감축량 만큼 절감
** 경제성 DR : 요금절감 DR로도 불리며 전력시장의 가격이 비싼 시간대에 수요를 줄임으로써 비싼 발전기 대체효과 발생
2014년 DR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뢰성 DR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점차 발령기준이 까다로워지다 2020년부터는 예비력 5.5GW 미만일 경우에만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신뢰성 DR이 활용된 적은 없다. 이로 인해 약 4.6GW에 달하는 수요반응자원이 개점휴업인 상태이지만 기본정산금은 2019년 2천128억원, 2020년 1천985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수요관리에 유용한 자원을 확보해 놓고도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수요반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DR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다.
한편 2019년부터 가정, 소형점포 등 소규모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 DR이 최근 일 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83세대가 참여했던 데서 올해(21년 9월 기준) 3,124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DR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요관리의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이라는 의미가 크다. 양이원영의원은 “국민 DR은 탄소중립 국민실천 활동이 될 수 있으며, 피크요금제와 같은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국민 DR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이익을 볼 수 있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는 피크시간대에 맞추어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해서 국민 DR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신뢰성 DR 발령요건 완화, 피크요금제 등은 국민들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 최대전력수요(피크타임 전력수요) 감소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연간 수 일에 불과한 최대전력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시장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에 훨씬 큰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시별 요금제 :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 중 전력수요가 높은 때에는 높은 요금단가를, 전력수요가 낮은 때에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요금제
**피크요금제 :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달하는 피크시간대에 전기를 쓰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최대수요 억제를 유도하는 요금제
# 붙임 1
< 연도별 DR 등록 현황 및 정산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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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수요자원거래시장 연도별 정산실적 [단위: 백만원, VAT포함]
* 2021년 정산금은 결제완료된 4월까지 실적임 ** 신뢰성 DR의 경우 참여실적에 따라 기본급 차등지급(’19.12월) |
#붙임 3
■ (개념) 소규모 사용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19.12월 시행) ■ (참여현황) 8개 사업자가 3,124개 참여고객 등록(’21.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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