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조선 사내협력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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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년 10월 22일 -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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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조선 사내협력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 가능해

- 대형조선사, 제조업종 포함하청업체 등 제조업 포함되어 제도 적용대상

- 양이원영 의원상생협력제도 적용과 대금산정 기준 투명하게 이뤄져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중기부의 역할이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21()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조선 사내협력사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가능 여부와 납품대금 산정기준 투명화에 대해 질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형조선 사내협력사들이 겪고있는 서면 미교부대금 후려치기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으로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을 위해 명확하게 업종을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 등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대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동조합 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사 작업의 견적서 상 세트당 단가 차이가 22,000원에서 12,475,000원까지 546배 가량 차이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금의 산출 근거조차 공개되고 있지않은 조선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자료 첨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이원영 의원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 질의에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단가 산정기준 비공개 및 유사 장비 단가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공정위의 조사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형 조선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협력사는 400여 개에 달한다. 협력업체 중 하나는 대형조선사의 경영간섭과 기성삭감으로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파산에 이른 협력업체들도 다수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대형조선사의 부당한 갑질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사내협력사들이 적정 수준의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질의를 마친 양이원영 의원은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는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한 묵은 숙제라며 더 이상 대형 조선사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한계에 이르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중기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비롯해 중기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기업의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