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6월 08일 - 14:26
오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주최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반대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23. 한국전력이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고시를 예고하였습니다. 전력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평시 수준으로 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매가격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고시는 도매가격 하한에 대한 제한없이 그 상한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자유시장원칙을, 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가가 전면 개입하는 무원칙적이고 불공정한 제한입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사업자들의 책임으로 하면서, 그 이익만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 책임에 기초한 투자라는 시장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도매가격 제한은 10만여 소상공인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특히 가혹한 것입니다. 기존의 원전,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을 소유한 발전공기업들에게는 연료비에 해당하는 전력정산가격 외에도 설비투자(고정비용)를 고려한 용량요금이라는 것이 주어지기에 과거 도매가격이 한없이 추락하던 시절에도 그 손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태양광사업자들의 손해는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가격상한제는 그간 손실을 참고 견디어온 태양광사업자들이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전력 도매가격의 제한은 비단 태양광사업자들의 이익 감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상한제 도입은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및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줌으로써 향후 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가격 상한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약간의 가격 상승 만으로도 정부가 개입하여 그 가격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그 수익율이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이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시장경제 회복'을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10만여 소상공인 태양광사업자들은 지난 3년 여 동안 끝도 없이 추락한 전력 가격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보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말을 굳게 신뢰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는 한순간에 말을 바꾸어 그 가격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총리실의 규제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 위 고시의 시행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전력시장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