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0년 8월 25일 - 11:33
양이원영, "수해 키운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제도개선 필요"
숙소 관련 법규정 충돌로 해소 요구, 사업장 변경 유연화 위한 법개정도 주문
출산, 육아사업 결산 불용액 규모 확대, 연구용역 통해 근본 해결책 마련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과 출산, 육아정책, 택배 과로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첫 질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해를 키운 열악한 숙소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짚었다. 양이 의원은 “이천 등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대피소 수용 인원 80%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유난히 폭우피해에 취약한 것은 논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숙소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등 편법적인 숙소운영 행태에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근기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과 충돌하는 문제를 중점 점검했다.
해당 규정은 주거시설에 컨테이너를 합법적인 항목으로 두고, 설치장소에는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 상위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숙소 준수 근거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에 기숙사 설치를 금지한다. 농지법에서도 농막(비닐하우스)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해당 법 규정들이 상충하는 만큼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도 도마에 올랐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장 민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에서 사업주들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례고용허가제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문신청에만 국한된 사업자 변경신청을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해줄 것도 주문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변경신청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개입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에만 국한하지 말고 16개국 언어로 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연말까지 고용허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온라인으로도 사업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 출산육아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출산, 육아정책 사업 예산 불용액이 커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출산, 육아정책은 축소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할 사업인만큼 통합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해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출산,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독일 사례처럼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높은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택배 과로사 관련 현안들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권고한 정년연장 및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분석결과 발표,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문제도 서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