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삼척화력발전소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

목, 2020년 10월 08일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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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삼척화력발전소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

 

- 환경부 장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 원상복구, 필요시 공사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과정에서 케이슨 제작장 부지인 맹방해변을 해안침식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불량 양빈모래가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맹방해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되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2013년 이후 안정된 해빈폭 보이다가 케이슨 제작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시작되고 있고, 침식량도 많아서 해안 복원용 양빈 모래량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안 보다 두 배가 많은 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빈토 이용계획>

 

 

당초안
(환경영향평가 1차보안 협의서)

변경 안

비고

해빈복원용

양빈

225,818

450,000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승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약 두배증가

 

당초안 보다 224,182 증가, 15톤 덤프트럭 약 32천대 분 증가 (15/7)

 

 

또한 해양수산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양빈토는 해안에 존재하는 모래와 가까운 모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맹방해변에는 준설토에 가까운 모래를 가지고 양빈하는 것을 확인했다.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시험분석 자료:삼척블루파워>

체크기(mm)

하맹방해수욕장

한재밀 해수욕장(양빈)

(g)

(%)

(g)

(%)

10

0.0

0

0.0

0

5

0.0

0.0

6.8

1.3

2.5

0.4

0.1

2.7

0.5

1.2

3.7

0.7

13.5

2.7

0.6

105.2

20.8

30.8

6.1

0.3

385.9

76.2

130.7

25.9

0.15

11.0

2.2

216.6

42.9

PAN

0.3

0.1

103.6

20.5

 

 

이에 더불어 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맹방해변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보다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 모래가 사용됐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 할 것을 지적했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관련 규졍을 살펴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며 원상복구, 필요시에는 공사중단을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

 

붙임. 질의자료 요약. 1

 

 

 

 <질의자료 요약>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중. 공사과정에서 해안 침식 등 문제점이 드러남.

 

삼척화력 발전소 케이슨 제작장 부지인 맹방해변을 해안침식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맹방해변은 삼척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동해안의 최고의 피서지였지만 지금은 온통 공사장으로 변했음.

 

삼척1.png     삼척2.png

 

해수부에서 2019년 작성한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삼척 맹방해변)을 보면 맹방해변 침식은 자연적 요인(고파랑 등)과 인위적인 요인(해안도로, 하천개발 등)에 따라 발생,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침식이 더 클 것으로 추정.

- 2013년에 해빈 면적이 크게 감소한 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삼척3.png

 

맹방해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되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임.

- 2013년 이후 안정된 해빈폭 보이다가 케이슨 제작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시작됨.

- 침식량도 많아서 해안 복원용 양빈 모래량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안 보다 두 배가 많은 양으로 변경됨.

 

<맹방해변 케이슨 작업장>

삼척4.png     삼척5.png

 

<양빈토 이용계획>

 

 

당초안
(환경영향평가 1차보안 협의서)

변경 안

비고

해빈복원용

양빈

225,818

450,000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승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약 두배증가

 

당초안 보다 224,182 증가, 15톤 덤프트럭 약 32천대 분 증가 (15/7)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는 약 27% 정도 진행됨. 해안에서 진행되는 공사중 일부인 케이슨 제작장 공사만 시작됐을 뿐, 방파제, 해역부두, 항로준설, 진입가대, 취배수로 등 아직 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해안침식은 더욱 심해질 것임.

 

<공정율>

삼척6.png

 

맹방해변에 양빈 되는 모래도 문제임. 기존의 맹방해변 모래와 확연한 차이가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있음. 이런 모래가 지금 맹방 해변에 뿌려지고 있음.

 

삼척7.png     삼척8.png

 

사업자가 제출한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 시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기존의 맹방해변 모래와 양빈모래가 차이가 있음. 하맹방해수욕장은 원래 모래의 크기는 0.3mm~0.6mm97% . 하지만 양빈 된 해안가의 모래는 0.3mm 이하의 크기가 89.5% 차지함. 미세사로 양빈을 하고 있음.

 

 

체크기(mm)

하맹방해수욕장

한재밀 해수욕장(양빈)

(g)

(%)

(g)

(%)

10

0.0

0

0.0

0

5

0.0

0.0

6.8

1.3

2.5

0.4

0.1

2.7

0.5

1.2

3.7

0.7

13.5

2.7

0.6

105.2

20.8

30.8

6.1

0.3

385.9

76.2

130.7

25.9

0.15

11.0

2.2

216.6

42.9

PAN

0.3

0.1

103.6

20.5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시험분석 자료:삼척블루파워>

 

 

해양수산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르면, 양빈토는 해안에 존재하는 모래와 가까운 입도조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또한 불량 양빈 모래로 인해 맹방해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미세한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고, 해안침식이 심해지면서 관광객이 자취를 감춤. 해수부가 협의해준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 따르면 맹반해변 훼손시 연간 약 650~756억원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본 사업은 연안침식, 온배수 등 해양환경영향과 대책이 중요하므로, 해역이용 협의의견 및 처분 조건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역이용 협의의견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치명령) 발췌>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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