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의무구매 확대, 송·배전망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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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년 4월 12일 -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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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의무구매 확대, 송·배전망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미래세대를 위해 연료가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1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각각 ▲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 출력제어에 대한 예측과 정보공개(2023.4.10. 발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2023.4.11. 발의),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2023.4.12. 발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195개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전력 생산의 6~70%를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사업법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력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Ereeuerbare-Energien-Gesetz)」을 제정했다. 2012년 개정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전력지원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은 망 접속, 매입, 송전, 배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원칙적으로 화석에너지원이나 원자력에너지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함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도 계통운영자가 사업자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줄력제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총전력이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5.3%까지 증가하였다.

출력제어의 경우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출력제어 시행기관이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하여 사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력제어와 관련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력제어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도 낭비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규정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에 접속이 지연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하는 우선 접속 규정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연료가 필요 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