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후쿠시마대책위, G7에 오염수 투기저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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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년 5월 18일 -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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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대책위, G7에 오염수 투기저지 협조 요청

- 일본 제외 G7 주한대사관에 서한 전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연대와 협력 요청 서한>

  G7은 국제질서와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호에 대한 G7의 역할은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G7은 다양한 환경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힘써왔습니다. G7 정상회의의 해양 환경 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7이 세계 시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우리 후손이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의원 모두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뜻을 모아온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피할 수 없음

   2.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해야하지만 오염수 저장탱크 중 20%에서만 표본 채취, APLS 제거 가능 핵종 62종 중 9개만 검사,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 미분석 등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3. 일본 정부는 주변국 및 잠재적피해국에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방류를 추진하고 있음 

   4.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양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전세계로 확대시킴 

   5.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각국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194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런던 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제법 제소로 불법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G7 국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전 오염수에 의한 해양 오염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