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살수차(물대포) 제한법’ 발의 기자회견

목, 2023년 6월 01일 -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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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고 백남기 어르신께서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 이후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4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보다 더 앞선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듯 바로 어제,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경찰들이 농성자 머리에 곤봉을 내리쳤습니다.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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