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제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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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년 2월 16일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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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가 원안위 옴부즈만에 보낸 내용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원자로헤드 관통부 검사를 안하고, 누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헛구호가 아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통관에 대한 체적검사는 했지만 용접부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관통관 결함이 있어야 용접부 펴면검사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호기 사례에서 보듯이 관통관에 결함이 없더라도 용접부 표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것입니다. 5호기 관통관 결함, 용접부 결함 자료 확인하면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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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6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에 대한 예방정비는 우여곡절끝에 수행하지 않고 원자로헤드를 교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예방정비를 결정할때 한수원에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안전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반영했다면 예방정비가 아닌 교체로 결정이 됐을건데 많이 아쉽습니다. 누가봐도 안전이 아닌 경제성만 고려되었으니 말이죠. 물론 포장은 그럴싸하게 안전성이라고 했지만요.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에서 외부누설(붕산석출)이 확인되어 전수검사 결과 굉장히 많은 수의 관통관과 관통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PWSCC 판정을 받고 예방정비와 고장정비가 병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용접재료 사용, 용접절차 위반, 비파괴검사범위 임의 변경, 동영상자료 손망실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과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관련사 압수수색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한빛6호기에 대한 한수원측 궤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빛5,6호기는 원자로헤드 관통관은 인코넬690, 용접재는 인코넬600을 사용되었습니다. 관통관과 용접재가 만나는 토우부는 응력해석을 해보면 가장 높은 응력이 걸리고, 온도, 붕산수 등과 조합되서 인코넬 600 부분에서 PWSCC가 발생되어 J-Groove 용접부를 통해 외부로 누설된 사례가 한빛5호기입니다. 한빛3,4호기는 용접부 토우부에서 출발해서 인코넬600 재질의 관통관으로 결함이 진행되어 외부로 붕산수가 누설된 경우입니다.

즉, 인코넬600 재질이 문제가 되고 이는 해외사례 뿐만 아니라 국내원전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원자로헤드 벤트 파이프, SG Primary head 배수노즐 등)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코넬 600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토우부이기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관통관과 용접재가 600인 경우)에는 결함이 관통관을 통해 발생됩니다. 그러나 한빛5호기는 관통관은 인코넬690이기 때문에 인코넬 600 용접부를 통해 결함이 발생되고 외부로 누설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빛6호기는 이러한 정황과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코넬 690 재질인 관통관에 대해서만 체적검사를 하고(가동중검사 계획에 따라 일부만 수행함) 이상이 없으니 인코넬 600 용접부는 검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언뜻보면 가동중검사기술기준에 따라 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인코넬600 용접부에서 결함이 시작되서 용접부로 결함이 진행되는데 엉뚱한 곳만 보는것이죠. 인코넬600 용접부는 체적검사가 안됩니다.(한수원에서 관통관 두께의 110%? 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증되지는 않았고, 해당 범위도 전체 체적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서 관통관에 지시가 확인되면 용접부 표면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면 관통관의 결함 크기에 상관없이 불합격처리합니다.

한빛5호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용접부 표면에 대해 표면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한수원 논리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CLP건도 확대검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자로헤드 교체를 위해서는 최소 2주기 운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접부 표면검사 이루어져야합니다. 물론 피폭에 대한 우려가 큼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위한 피폭과 원자력안전 어느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확대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원안위, KINS에서 인지하시고 한수원에 지시해야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례가 모두 확대검사를 했는데 이번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제가 제보한 내용이 바로 한수원에 전달되는것을 보면 조금 걱정되지만 원자력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원안위를 믿기에 다시 한번 제보를 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