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 2021년 4월 13일 -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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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각료회 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 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 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 넘는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출량과 기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22년 포화 기준이며, 현재 보관 오염수는 약 125만 톤 추정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 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 분석결과(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세슘 등 핵종물질이 극미량인 ㎥당 10의20제곱 베크렐 수준으로 넓게 퍼질 경우 한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 도달 예상
** 후쿠시마대학 연구 결과 - 제주도 앞바다 220일, 동해 400일 이내 도달 예상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 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발, 방사성 오염수 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큽 니다. 대기방출, 지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또 도쿄올 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는 식의 외교적 홍보도 배경으로 지적 돼 왔습니다.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 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 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 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해당 국제법들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 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국제법 들을 근거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 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 해양 폐기 처분을 계획할 때 국제해사기 구(IMO)에 소속된 국가들이 공조한 경험이 실제 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도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 양방출을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청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 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 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 본 정부의 오늘 결정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2021. 4. 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위성곤,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소영,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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