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1년 6월 18일 - 07:41
우체국 택배문제 최종 타결 브리핑
<택배기사 과로 대책 사회적합의>에 마지막 현안이었던 우체국 택배문제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다음 주 초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등원 후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
그리고 반년 넘게 이어온 사회적합의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존중하여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지난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 택배 기사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연내 대책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 택배 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오늘 우체국 택배의 합의 타결에 따라 이러한 2차 합의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 최종 합의를 위해 애써주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와 우체국택배 노조와 과로사대책위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고, 택배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마음이 같았습니다.
-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큽니다.
-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