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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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년 7월 01일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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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7. 01. (수) 10:30 국회 소통관
• 주최 : 양이원영 의원실∙신현영 의원실,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안될 일에 떼를 쓸 때면 그 고집을 어디서 배웠나 싶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이전에 10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힘들고 서운했던 적이 많았죠. 그러다 돌아보면 어느새 자란 아이의 키만큼 저도 함께 배우고 커온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여행가방에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창녕 아동학대부터 며칠 전에는 훈육을 위해 여덟, 아홉살배기 애들을 발가벗겨 산속에서 방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꽃 같은 아이들 때릴 곳이 어딨냐 같은 옛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육을 빌미로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일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에게 자녀 징계권을 인정해 민형사상 면책항변사유로 악용돼 왔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과 상충돼 왔습니다. 우리도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등 인류 가치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징계권 삭제는 우리 사회가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가족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라 여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법무부도 정부발의를 예고해 왔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몇몇 논의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훈육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사실상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내일 징계권 삭제(915조, 924조의2)와 함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를 통한 배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삶의 행복한 배움이기도 합니다. 훈육처럼 겉으로만 쉬운 방법이 아닌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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