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투자 외면받는 삼척석탄발전소,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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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년 6월 21일 -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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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척석탄발전 회사채 1천억원 공모, 전량 매수주문 없어
금융투자도 외면받는 석탄발전 문제 해결하고, 지역과 주민,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해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2024년경 준공을 목표로 41%가량 공정률로 2기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가 공모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17일 진행했지만, 기관투자가 중 어느 한 군데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비로 사용될 1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매수 주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이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사업에 추가로 투자하는 투자가를 찾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삼척블루파워 최대 주주인 농협금융지주도 지난 2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을 어쩔 수 없이 결정했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50탄소중립 이행이 전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ESG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좌초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 Inernational Energy Agency)도 지난달 발표한 ‘2050 넷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에서 OECD 국가들은 2035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석탄화력을 폐쇄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서울정상회의에서 11월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252명의 찬성으로 채택한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사업자와 지역주민, 노동자 등이 입을 피해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사실상 미비합니다.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여전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조달 어려움에 빠진 발전사업자를 구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더이상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수록 고통받는 분들은 지역주민들과 노동자, 사업자들입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1. 6.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