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언론보도 목, 2020년 7월 09일 - 10:22 ※카드뉴스를 클릭하시면 원본 기사로 이동합니다※국회에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등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①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신설: ②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