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살려 주세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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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년 7월 09일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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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등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①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신설: ②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