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년 10월 12일 - 06:44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도?
- 종료 후 연구성과물의 생산기술연구원 소유권 양도 협약 체결… 기술 권리 이전 요구도
- 의원 “피땀흘려 일구어낸 중소기업 기술, 공공기관 탈취 시도 경악”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민간 중소기업의 생산인프라와 기술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첨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시 발신 공문에 따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로부터 ‘사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 측은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제 10조에 따라 영리기업의 기반조성 사업 참여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6억원의 민간부담금 납입의사를 표했으나, KIAT는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삭제 예정이라는 이유로 재차 거부했다.
KIAT는 업체 측에 사업참여를 원할 경우 업체가 구축한 인프라를 공공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기간 종료 후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이전까지 강요했던 사실이 첨부된 합의서 초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업체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연구를 지속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이 업체의 참여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기술력을 정부 주도 실증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명목으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탈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기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궈낸 기술력을 탈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민간 대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