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2월 13일 - 01:14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여야의 신속한 추경 협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영위기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의 하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여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6백만에 이르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자 우려입니다. 그러므로 여야는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입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대통령후보와 지도부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년도의 영업이익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 전액을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합시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을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원해야 두터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합시다.
둘째, ‘선지원 후정산’ 원칙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자영업·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하고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합시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해 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 갖가지 이유로 입법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민생입법을 완료합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를 실효화하기 위한 법률과 불가피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우월적 지위의 원청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 온라인플랫폼경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오래 전에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지체되어 온 시급한 민생입법입니다. 여야 대통령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고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것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최급선무는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 12. 13.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우원식・이학영・박홍근・남인순 고문, 강득구, 강병원, 고민정, 김경만, 김교흥,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주영, 김회재,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익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