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4월 20일 - 05:30
<윤석열 인수위원회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 긴급기자회견>
"재벌·기업 입맛 맞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수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연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직 재벌, 대기업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5년 동안 중소기업이 바래온 숙원 과제이다.
중소기업 전문가도 하나 없는 인수위가 고작 한 달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대기업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기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거래처로 눈을 돌린다는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이다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당시에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되고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당시에도 예견되어 있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때에도 기만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정반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그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고자 법률로 정한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에 경제자유 보장과 동시에 규제와 조정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中企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납품단가연동제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물을 것이며,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인수위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