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 안전 지원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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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년 1월 06일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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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이 법은 원청인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재해율을 크게 낮추는 중소기업 사고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인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공동책임을 묻게 되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기업 원청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인력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선량한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괄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합리적 우려는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 원청의 책임을 완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6일 시행되어 1년이 흘렀지만, 이 법 통과 후에도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에 사측이 지불한 책임 비용이 고작 86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에 사측이 지불한 책임 비용이 고작 869만원이라면 기업의 경영 논리 앞에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입니다. 

김용균법 통과 당시도 경영계에서는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진다고 우려했지만, 실제 결과는 경영계의 주장이 기우였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작업 현장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산업현장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이리 밀리고 저리 치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산재율 감소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경영계는 ‘무조건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을 일대 혁신해 나간다는 각오로 입법 논의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 1. 6.(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진 성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