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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년 6월 08일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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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과 당 결정에 따른 입장
1. 2002년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2.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부동산업자 및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3. 어머니가 사기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5월17일,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4. 이번 전수조사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목적으로 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의뢰해 진행되었습니다.
5. 그러나 조사취지와 별개사안인 어머니가 사기당해 구입한 토지 중 ‘전, 답’으로 분류된 일부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가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6.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권고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7. 저는 그동안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와 특수본 수사, 권익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투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021. 6. 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 2011 3월 25일 <입장문>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 2011 3월 11일 <입장문>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습니다.
- 2011 3월 9일 <입장문>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