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년 9월 07일 - 07:10
‘원전건설 사기 사건’이 ‘원전건설 중단 중대범죄’로 둔갑
한국 경제와 미래 좀먹는 가짜뉴스 엄벌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속히 통과해야
- 원전건설 손실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 한 것이 중대범죄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사업 사기 사건을 두고, 어제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몇몇 언론이 ‘원전 건설 중단이 중대범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해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정반대되는 가짜뉴스이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원전산업을 미화하는 가짜뉴스는 결국 RE100을 달성해야 할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원전건설 사기 사건의 본질은 ‘원전건설 손실을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을 한 것이 중대범죄’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은폐로 전기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기소비자에게 245억원(약 2,100만달러) 가량을 지원하기로 사업자와 미 검찰이 합의한 것이다.
원전건설 총괄사업자 웨스팅하우스는 2020년까지의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약 7조원(약 6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2016년에 알면서도 은폐하고 원전건설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전가한 것이다. 이 피해는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전기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렴한 전기료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은 미국 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문제가 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V.C 써머 2, 3호기는 미국 연방정부의 2020년까지의 시한부 지원정책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처음부터 자체적으로는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 원전의 절반 가량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경제성이 없고 비싼 발전원이라는 뜻이다.
또한, 원전건설 공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인해 2009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2016년까지 이미 9차례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바 있다. 만약 2022년까지 공사가 지속되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은 더욱 늘어나, 전력회사와 전력 소비자는 더 큰 비용부담을 짊어졌을 것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경제성 없는 원전사업으로 전기소비자를 사기 친 부도덕한 원전 사업자의 범죄행위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원전 전기는 저렴할 것이라는 환상을 기정사실화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자성을 촉구한다.
이번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 일부 부도덕한 언론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1. 9. 7.
무소속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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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바로 가기 -> https://www.justice.gov/usao-sc/pr/us-attorney-s-office-announces-agree…